▲ 위 사진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성을 폭행하고, 이곳에서 함께 사는 여성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22일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춘천시에 사는 여자친구 32살 B 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발로 차 넘어뜨려 폭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여성 22살 C 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뒤 신발장 공구함에 있던 손도끼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C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 B 씨에게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고 생각해 도끼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부에 "손도끼로 주변 벽면을 내리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어깨를 찍은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B 씨와 C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editor C, 사진 출처=픽사베이)
(SBS 뉴미디어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