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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공공장소서 마스크 착용 땐 150유로 벌금

다음 달부터 오스트리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한 사람에게는 150유로, 우리돈으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독일 DPA통신은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이런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먀 부르카 등 이슬람 여성들의 복장뿐 아니라 아시아 관광객들이 주로 착용하는 자외선 차단 가리개, 스모그 마스크도 의사의 처방이나 지역 당국의 스모그 경보가 없을 때 쓰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올해 초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의 티치노 칸톤 이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사회통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유예 기간을 두고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부르카뿐 아니라 모든 얼굴을 가리는 형태의 복장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알제리계 프랑스 사업가로 2010년 프랑스에서 부르카 금지법이 제정된 뒤 벌금 대납 캠페인을 하는 라히드 네카즈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슬람 여성들의 벌금을 대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찰 당국은 길에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다 적발되면 얼굴을 드러내라는 1차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거부할 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르카, 마스크 등을 벗어야 석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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