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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친구 살해 후 시신 훼손까지…30대 여성 무기징역

10년 친구 살해 후 시신 훼손까지…30대 여성 무기징역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10년지기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B씨 등 지인 3명에게는 700만 원에서 1천만 원씩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잔혹하게 친구를 살해한 뒤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5시쯤 시흥시 정왕동에 사는 친구 38살 여성 C씨의 원룸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엿새 뒤인 같은 달 26일 새벽 원룸을 찾아가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후 C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사에서 1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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