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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월세계약해지' 보증금 소송…1억 2천만 원 돌려받는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1억 원대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9단독 김경진 판사는 지난 13일 정 씨가 집주인 A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정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 모녀는 지난해 9월 출국 직전까지 정 씨 이름으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계약을 맺고 A 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습니다.

이후 최 씨가 같은 해 10월 말 국정 농단 사태로 검찰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되며 정 씨가 계약을 해지하자 A 씨는 위약금과 수리비 등 5천만 원을 제외하고 1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정 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심리 끝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돕니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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