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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한 제천시의장 징역 8개월 구형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신현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장은 지난 4월과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천61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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