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씨 일가로부터 미납추징금 3억여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주축이 된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최근 전 씨 장남 재국(58) 씨 명의로 된 경기도 연천군 토지 약 2천600m㎡를 매각해 미납추징금 약 3억3천만 원을 확보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약 1천155억 원으로 전체 미납액(2천205억 원)의 52.4%다.
이번에 새로 매각한 토지는 검찰이 과거 전재국 씨 소유였던 연천군 허브빌리지 인근 부지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말 허브빌리지 부지 5만7천㎡를 대형 유통업체에 118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번 토지도 같은 업체가 매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남은 추징금이 환수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