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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비행 막아달라"…故 김광석 부녀 사망을 재수사해야 하는 이유

"악마의 비행 막아달라"…故 김광석 부녀 사망을 재수사해야 하는 이유
‘노래하는 음유시인’ 김광석이 죽은 지 21년, 그의 죽음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엔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미 10년 전 죽은 게 뒤늦게 밝혀진 딸 서연 양의 의문사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부인이자 엄마인 서해순 씨가 지목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영화 ‘김광석’을 감독한 이상호 기자와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의 소장에는 김광석-서연 부녀의 죽음에 관한 재수사를 요청하고, 부인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故 김광석은 1990년 6월 부인 서 씨와 결혼해 슬하에 서연 양을 뒀다. 1996년 김광석이 세상을 떠났고, 이후 서 씨는 김광석의 부모 등과 저작권 등 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2008년 미성년자인 서연 양에게 음원 저작권, 김광석에 대한 초상권이 상속됐다. 서연 양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상속받은 대부분의 권한은 모친 서 씨가 행사해왔다. 서연 양은 서 씨와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20일 이상호 기자의 보도와 경찰의 확인으로 인해 서연 양이 이미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선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 양은 만 16세였던 지난 2007년 12월 23일,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그동안 서 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점이 의혹으로 남는다. 서연양은 2007년에 죽었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2008년에 김광석의 저작권을 딸이 상속받도록 했다는 점이 가장 의심스럽다. 또 서연 양이 죽기 전 모친과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그동안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면서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해 왔던 이상호 기자는 이와 더불어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한 진실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김광석이 자살 아닌 이유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 '김광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고마워하며 “아직 함께 밝혀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광석 사망 당일부터 20년이 넘도록 취재한 결과, 김광석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는 “유일한 목격자 서해순 씨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우울증, 여자관계 모두 거짓말로 확인됐다”라며 “우울증 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여자관계 대신 거꾸로 서해순씨의 남자관계가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김광석은 죽기 전날 이혼을 통보했고,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자살이 아니면 타살을 의심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광석
이어 이 기자는 “서해순씨의 경찰 진술은 가관이었다. 목격담이 매번 달랐다”며 “목에 감았다는 전선은 너무 짧아 목에 닿지도 않았고, 또한 전선을 세 번 감았다는 서해순의 진술과 달리 시신에는 불과 한 줄 그것도 목 앞부분에만 감긴 자국이 남아있었다. 뒤에서 누군가 목을 조를 때 생기는 흔적과 동일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과음으로 인한 실수라고 했지만, 김광석은 맥주를 불과 한두 병 마신 것으로 드러났고, 집에 혼자 있었다고 했지만 전과 13범의 (서해순의) 오빠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는 “혼전 이혼 사실을 숨기고, 심지어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인 뒤, 김광석에게 접근한 내용도 있다”며 서해순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했다.

# 사라져버린 서해순, 저작권은 딸 서연에게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을 김광석을 죽인 핵심 혐의자로 지목했다. 이는 그가 감독한 영화 ‘김광석’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이 영화 개봉 이후 잠적해버렸다고 했다.

이상호 기자는 “숨는 건 통상 혐의 시인을 의미한다. 고소해주길 원했지만, 서해순씨는 잠적해버렸다. 왜 그랬을까? 김광석이 그토록 사랑했던 외동딸 서연이, 아빠의 저작권 상속녀인 서연이의 소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답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기자는 “김광석 사망 3년 전, 서해순은 사기결혼이 들통나게 된다. 몇 달간 별거 끝에, 서해순씨는 이혼당하지 않는 대신, 김광석 음원 저작권에서 배제 되게 된다. 하지만 김광석 사망 직후, 비탄에 잠긴 김광석 부모를 협박해 그녀는 저작권을 빼앗아 내는 데 성공했다. 그때 핑계로 내세웠던 게 서연이었다. 서연이를 키우고 공부시킬려면 저작권 수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미 10년 전 죽은 서연, 그 사실을 숨긴 엄마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과 김광석의 다른 유족간의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될 무렵, 서연양이 돌연 사망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2007년 12월 23일, 당시 16살이었던 서연이 새벽에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 이상호 기자는 여기서 또 서해순의 당시 행적에 의문을 던졌다.

이상호 기자는 “이번에도 목격자는 서해순이었다. 서해순은 마치 서연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에 둘러댔고, 언론에는 딸과 함께 미국에 간다고 흘리기도 했다. 그 결과 서연이 몫의 저작권을 온전히 손에 넣을 수 있었다”라며 서연양이 죽은 사실을 숨기는 대신 딸의 몫을 엄마가 챙긴 것이라 주장했다.
김광석
또 이 기자는 서해순이 그동안 김광석의 저작권료를 받으며 럭셔리한 생활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저작권 소송을 이기고 서해순은 96년 김광석 사망 이후 때처럼, 해외로 장기 이주를 결행했다. 그리고는 김광석 변사사건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직후인 2012년 귀국했다. 골프장 옆 고급 빌라에서 죽은 김광석을 팔며, 죽은 딸의 몫으로 최근까지 럭셔리한 생활을 이어온 것”이라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이 영화 ‘김광석’을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공소시효가 끝난 김광석 사건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바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서연양 타살 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였고, 더 두려운 건 그녀가 악마의 얼굴을 하고 가로챈 저작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였던 것”이라 강하게 말했다.

# 공소시효가 끝난 김광석 사건, ‘김광석법’으로 막아야

이런 이유로 이상호 기자는 수사당국에 서해순의 해외 도피를 막을 수 있도록 출금 금지를 요청하고 김광석 부녀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서연 양이 죽은 시점은 2007년 12월 23일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하지만 김광석이 죽은지는 21년이나 됐기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수사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안민석, 진선미, 추혜선, 박주민 의원 등이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사건이라도 중대한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김광석법’을 추진 중이다.

이상호 기자는 “살인죄에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다.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달라. 서해순 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주시기 바란다.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비행을 막아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강선애 기자    

(SBS funE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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