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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2007년 12월 23일, 故 김광석 딸 이송한 119대원 찾습니다"

안민석 의원 "2007년 12월 23일, 故 김광석 딸 이송한 119대원 찾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故김광석의 딸 서연양이 사망할 당시 병원에 이송했던 구급대원의 연락을 호소했다.

안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광석-서연 부녀의 죽음에 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하고 부인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이상호 기자의 행보에 동행했다. 안의원은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사건이라도 중대한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김광석법’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안의원은 “지금 서연양의 사망에 대해 경찰과 병원의 기록이 다르다. 서해순이 해명해주길 바라지만, 또 하나의 증언자가 있을 수 있다. 서영양이 죽은 2007년 12월 23일 새벽, 수원의 대학병원으로 서연양을 태우고 간 119 대원이 이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0년전 일이지만, 여고생이 사망한 상태에서 싣고 병원으로 갔다면, 10년이 지났어도 일부 대원은 기억할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의원은 “2007년 12월 23일 새벽의 일을 기억한다면, 증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 분이 연락해주시면, 필요하다면 신분을 보장해드릴테니, 그 날의 진실을 말해주길 기대한다”라며 “용인의 집에서 수원에 있는 모 대학병원으로 한 여학생을 나른 정의로운 구급대원을 찾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故 김광석은 1990년 6월 부인 서 씨와 결혼해 슬하에 서연 양을 뒀다. 1996년 김광석이 세상을 떠났고, 이후 서 씨는 김광석의 부모 등과 저작권 등 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2008년 미성년자인 서연 양에게 음원 저작권, 김광석에 대한 초상권이 상속됐다. 서연 양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상속받은 대부분의 권한은 모친 서 씨가 행사해왔다.

서연 양은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5세 때 아버지를 잃은 후 모친 서 씨와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딸의 행방에 대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전해왔으나, 지난 20일 이상호 기자의 보도와 경찰의 확인으로 인해 서연 양이 이미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선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 양은 만 16세였던 지난 2007년 12월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부검을 진행한 결과 급성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부분에 대해 안의원은 두가지 의문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당시 경찰과 병원의 기록이 다르다는 점이다. 안의원은 “경찰발표는 서연양이 폐렴으로 119를 타고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는 것이고, 그 대학의 진료차트에는 사망상태로 병원에 도착했다고 한다. 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났는지, 이 차이의 정확한 답변은 서해순이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두번째는 엄마인 서씨가 딸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의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사망해도 빈소를 차려 장례를 치른다. 보호자가 없거나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에만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 서연양은 장례를 안했다. 12월 23일 사망하고 26일 화장했다. 왜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지, 해명할 사람 역시 서해순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의원은 “경찰의 사망기록과 병원의 차트기록의 차이, 왜 어린 딸의 죽음을 장례없이 화장했는지, 서해순의 해명이 필요하다”며 잠적한 서씨가 입을 열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면서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해 왔던 이상호 기자는 이와 더불어 서영 양의 죽음에 대한 진실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의원과 이상호 기자는 서씨가 해외이주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에 서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SBS funE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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