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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김광석 딸 죽음 관련해 소송 사기 있으면 수사할 것"

이철성 "김광석 딸 죽음 관련해 소송 사기 있으면 수사할 것"
▲ 故 김광석 자료 이미지

영화 '김광석'의 개봉으로 가수 김광석의 죽음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21일) "김광석 딸의 죽음을 둘러싸고)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진 의원은 "1996년 김광석 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후 가족 간 분쟁에서 모든 저작권의 소유자였던 딸은 2007년 12월에 이미 사망했다. 그런데 2008년 10월에 딸의 이름으로 음악저작권 수익에 관한 권리자 조정조서가 만들어진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진 의원은 "부인 서 모 씨는 2007년에 이미 죽은 딸을 2008년 살아있는 것처럼 조정 결정했다"며 "소송 사기라는 생각이 든다.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해 모든 의혹을 빠르게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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