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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고 무죄' 여성 S씨 "유흥업소 종사자는 강간해도 되나요?"

'박유천 무고 무죄' 여성 S씨 "유흥업소 종사자는 강간해도 되나요?"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S 씨는 기자회견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뒤 온몸이 아팠고 죽고만 싶었다.”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는 강간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21일 오전 11시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S 씨는 사건 당일의 기억을 떠올랐다. 그는 “원치 않는 성관계로 온몸이 아팠고 수치스러워서 펑펑 울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연탄을 피우고 세상을 떠난다면 휴대폰을 경찰이 조사할까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S 씨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2015년 12월 당시 서울 강남구의 모 텐카페(1종 유흥주점)에서 2주째 일하고 있다가 박유천을 종업원과 손님의 관계로 만났다. 박유천은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자.”고 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이 여성은 주장하고 있다.

S 씨는 “사건 당일 신고했을 때 온 경찰이 ‘언제든 신고하라’던 말이 생각나 1년 뒤 다른 여성의 기사를 보고 신고를 했다. 그런데 바로 무고로 역고소가 들어왔다. 이렇게 재판까지 받으리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흐느꼈다.

이어 S 씨는 “무고혐의 무죄에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다. 검사님은 나보다 더 똑똑하실 텐데 정말 박유천의 말을 믿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유흥업소에 다닌다면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 존재인지 묻고 싶다. 한류스타는 언제든 텐카페에 찾아와서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는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 씨에 대해서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의사에 반해 박유천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합리적 의심이 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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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씨를 1심부터 2심까지 무료 변론을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직업적인 편견을 빼고 이 여성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봐달라. 그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여성이 무고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녀야 했다. S 씨가 다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형사법상 S 씨가 무죄 판결 이유를 외부에 알린 점과 피해자 박유천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S씨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감금 및 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박유천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통해서 허위사실 증명이 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유흥업소 화장실이라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당일 피고가 경찰에 신고해 ‘강제적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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