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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숙박권 싸게 팔아요"…추석 앞 인터넷 사기 기승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이나 호텔 숙박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90만원에 판매한다'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물을 보고 45만원을 선입금했다가 판매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A(24)씨가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6일에는 17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구매하려던 B(19)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올들어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2만589건으로, 1만2천544건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상품권을 싼값에 넘기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사례가 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권을 미끼로 역시 돈만 챙긴 사례가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선물 택배 배송, 반송 확인, 명절 인사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사기(스미싱)도 주의해야 한다.

올들어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스미싱 사기는 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건)보다 8%가량 늘었다.

스미싱 사기는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융정보 탈취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싼 가격을 제시하며 계좌이체 등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라며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등 사기 피해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조회해보는 습관도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좋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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