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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성추행 교사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하나 추행인지 의문"

여주 성추행 교사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하나 추행인지 의문"
전교 여학생의 1/3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여주 모 고교 교사 52살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42살 한 모 교사 측 변호인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 중 기억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불순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한 교사에 대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 교사는 구속기소 이후 피해 학생들의 추가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 중이고 이미 공소 제기된 피해 학생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보석 청구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이던 김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13명을 추행하고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추행하는 한편 자신의 신체를 안마해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22일 구속기소됐습니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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