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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노려 화장실에 몰카…'딱 걸린' 30대 실형

부하 여직원 노려 화장실에 몰카…'딱 걸린'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화장실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 좌변기에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하 직원 22살 B 씨의 신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부하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계획하고 미리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2015년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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