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화장실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 좌변기에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하 직원 22살 B 씨의 신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부하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계획하고 미리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2015년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