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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과다청구 피해구제 쉬워진다…'분쟁조정제' 도입

통신요금 과다청구 피해구제 쉬워진다…'분쟁조정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 단말기 리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안에 포함된 분쟁조정제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보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돕니다.

지금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방통위의 재정 절차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았으나, 처리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지적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또 통신 단말장치에 결함이 발생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작년 12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뒤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경쯤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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