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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과 대마초 피운 연습생,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빅뱅 탑과 대마초 피운 연습생,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 본명 최승현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한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초 한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취하해,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만 검토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 총 9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같은 해 10월에도 마약류인 LSD를 2차례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인 LSD는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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