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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특수학교 설립·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 결의안 의결

교문위, 특수학교 설립·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 결의안 의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4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계획한 특수학교가 차질없이 신설돼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친화형 학교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특수교사 정원 확보 및 특수학교·학급 설치 확충, 영유아단계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기회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특수학교와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도록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결의안에서 "지난 9월 5일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추진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우리 사회의 척박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면서 "더는 장애학생과 그 부모의 당연한 권리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올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처리 10주년을 맞는 해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 15년간 서울에서는 특수학교를 한 곳도 신설하지 못했다"면서 "지역주민의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관계 당국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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