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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환 채용외압 연루' 중진공 前 간부 징역 2년 구형

검찰, '최경환 채용외압 연루' 중진공 前 간부 징역 2년 구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외압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모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권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입사 지원자들에게서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사회 연줄로 정규직에 취직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권 씨의 변호인은 "최경환 의원과 상급자인 박 이사장의 개입이 있었고,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행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과 권 씨는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지역사무실 인턴으로 일했던 황 모 씨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최 의원의 부탁을 받고 합격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황 씨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출신 학교 점수와 어학 점수를 올리고 채용 인원을 늘려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황 씨가 인·적성 검사에서도 탈락 대상이 되자 등수를 임의로 바꿨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입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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