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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안전불감증 심각"…올해 과징금 5년來 최대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57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연초부터 9월 현재까지 국내 항공사에 모두 1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57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항공사 별로는 대한항공이 4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 2건에 과징금 12억 원, 제주항공 1건에 6억 원, 티웨이항공 2건에 3억 6천만 원, 에어부산 1건에 3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항공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항공사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3년 4천500만 원에서 2014년 1억 3,250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1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4억 2천만 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껑충 뛰었고, 올해는 9월 현재 57억 원을 넘겨 최근 5년 중 최고액 기록을 이미 경신했습니다.

올해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항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대한항공은 작년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해 과징금 18억 원과 함께 기장에 대한 자격증명효력정지, 기관사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노선에서는 정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비행하다 적발됐고, 괌 공항에는 폭우 등 악기상에도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들 사고로 과징금 처분과 함께 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4건, 부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3건 등 처분도 함께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해→사이판 노선 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이륙 후 결함이 발상해 회항하는 일이 있었고, 인천→히로시마 노선에서는 착륙 과정에서 낮게 접근하는 바람에 항행안전 시설과 충돌하고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냈습니다.

제주항공은 기장이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하지 않고 무자격으로 운항하다 중국 항공당국에 적발됐는데 이런 사실을 국토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과징금 6억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티웨이항공은 항공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공사 중인 활주로 상태를 모른 채 타이완 송산공항으로 운항했습니다.

송산공항에서는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지상에서 200m를 이동해 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티웨이는 비행기 부품이 고장 났지만, 교체할 부품이 없다며 반납 예정인 부품을 재사용하고 항공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것이 드러나 정비사 2명이 각각 자격효력 정지 30일을 처분받았습니다.

에어부산은 김해발 김포행 여객기가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재운항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와 기장이 필수적으로 반복 점검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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