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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배 국유지 무단점유…63%는 누가 점유하는지도 몰라

여의도 11배 국유지 무단점유…63%는 누가 점유하는지도 몰라
▲ 국유지 무단 점유한 항아리들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63%는 무단점유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변상금도 제대로 부과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무단 점유된 국유지는 31.69㎢였습니다.

무단점유지의 대장가격은 2조 8천233억 원으로,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 2.9㎢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조 원 가치 국유지를 누군가가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점유된 전체 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곳은 37%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 무단점유 필지의 63%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부과된 변상금은 1천663억 원이었지만 수납액은 27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미수납률은 83.5%였습니다.

특히 미수납액 1천389억 원의 87.6%인 1천217억 원은 2015년 이전에 부과했으나 수납하지 못한 장기미수채권이었습니다.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경기가 5.12㎢, 전남 5㎢, 경북 4.25㎢ 등이었습니다.

대장 금액으로 보면 면적이 0.57㎢로 적지만 땅값이 비싼 서울이 9천177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3년 국유지를 통합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국유지 가운데 무단점유지는 2014년 16%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11%로 감소하는 등 꾸준히 관리하며 줄고 있다"며 "무단점유지는 임야와 같은 산속 그린벨트 안 농지가 대부분으로 인력 여건상 전체 파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총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지를 정확히 파악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6대 광역시는 인력으로, 도 지역은 드론으로 각각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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