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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차명지분' KAI 하성용 혐의 부인…검찰, 구속영장 방침

'분식·차명지분' KAI 하성용 혐의 부인…검찰, 구속영장 방침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을 받는 하성용 전 KAI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 전 대표는 어제(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16시간여가량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부정 채용,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등 주요 의혹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 전 대표는 해당 내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실무진의 보고를 받지 못한 사안이라고 답하는 등의 형태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이미 확보된 객관적 물증과 여러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해명을 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늘 새벽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시한은 모레 새벽 2시 무렵까지로, 긴급체포 시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특히 하 전 대표가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인 회유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 전 대표는 협력업체 Y사 대표 A 씨에게 다른 협력업체를 세우게 하고 이 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전 대표와 같은 대우중공업 출신인 A씨는 오랫동안 Y사를 운영해왔으나 지난 2013년 6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신생 협력사인 T사를 세웠습니다.

검찰은 A 씨 등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T사 실소유주가 하 전 대표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 전 대표는 오늘 오후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오후 하 전 대표에 대해 차명 지분 소유와, 원가 부풀리기, 분식회계, 부정 채용, 직원 복지용 상품권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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