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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료 인상률 상한↓·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당정협의는 정부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대책을 내놓은 이후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로, 정부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5년→10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현재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인 근로자(190만 원 이하)이며,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정은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의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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