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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벌레 등 이물질 발견 수액 11만 개 회수 조치

수액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된 수액 제품 11만 개에 대해 보건당국이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이 지난 8월 16일 제조한 수액 세트 4만 개와 신창메디칼이 8월 7일 만든 7만 개 등 모두 11만 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대목동병원과 인하대병원으로부터 수액 세트에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 이렇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제조사 성원메디칼이 완제품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제조업무정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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