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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주택 확대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오늘(20일)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 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입니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도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되고,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그 동안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30%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제도 변경으로 "1주택 이상 소유자가 가점제 청약에서 제외돼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청약 과열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추첨을 했으나 이제는 가점제가 우선 적용돼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이가 앞 순번 자격을 받습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습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에서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물량의 40% 이상 충분히 선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주택이 추첨을 통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미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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