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에게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개 주인이 입건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개 주인 5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가 키우던 개는 지난달 9일 오후 8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장 앞에서 53살 B 씨의 오른팔을 물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B씨는 공장 앞에 목줄 없이 앉아 있는 개에게 물을 주고 일어나던 중 팔을 물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의 팔을 문 개는 몸무게가 10kg 정도로, A 씨가 목줄 없이 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