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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신맛캔디 많이 먹으면 입안 상처"…주의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체가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강산성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캔디류에 산도 제한 기준을 신설하고, 신맛 캔디 섭취 때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해 강한 신맛을 내는 캔디류로 자극적인 것을 즐기거나 잠을 쫓는 목적으로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약처는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먹고 입안 상처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모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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