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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잡은 멧돼지라고 속여 보상금 허위 신청 적발

다른 사람이 잡은 멧돼지를 자신이 잡은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신청한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기장군은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부정 신청한 혐의로 부산시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원 60살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기장군 정관읍에서 멧돼지 포획 활동을 하던 중에 양산시 포획단이 옆 마을에서 포획한 멧돼지 5마리를 자신이 잡은 것처럼 사진을 찍어 보상금 50만원을 기장군에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멧돼지 보상금 허위 신청 사건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밀렵밀거래 단속반이 부산시에 제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양산시 포획단이 양산시 동면 개곡리 주변에서 야생멧돼지 5마리를 포획했는데, A씨가 멧돼지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증거로 기장군에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제보였습니다.

부산시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A씨는 뒤늦게 허위 신청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시 멧돼지 포획 보상금 지급 과정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포획물 사진과 멧돼지 꼬리를 증거자료로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부산 지방자치단체는 포획 사진만 제출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멧돼지 피해 민원이 하루에서 3∼4건씩 접수되고 있으나 담당 직원은 1명뿐이기 때문에 포획 현장을 확인할 수 없어 사진 자료만 보고 보상금을 지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는 멧돼지 포획 보상금 지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파악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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