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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인 부부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중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개 주인 강 모(56)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 기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8일 밤 10시 20분쯤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가 자신의 개 4마리에게 물리는 동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화를 키웠습니다.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아내 이씨는 완치까지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씨는 "잠깐 개들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사람을 물었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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