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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하다'…김창렬, 광고주 상대 2심도 패소

'창렬하다'…김창렬, 광고주 상대 2심도 패소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광고모델로 나선 제품이 혹평을 받아 '창렬스럽다'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대중에 나쁜 인상이 각인됐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19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2009년 김창렬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그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이후 김창렬은 2015년 1월 "A사가 납품한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져 SNS 등에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A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SBS funE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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