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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文 정부 출범 후 첫 방송법 논의…입장차만 확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 쟁점법안인 '방송법'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법을 포함한 법안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의는 약 두 시간가량 진행됐으나 여야 주요 쟁점법안인 방송법에 대한 논의는 40분 정도에 그쳤다고 참석자들은 밝혔습니다.

오늘 논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현 공영방송사의 사장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는 것도 준수돼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안의 부칙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해당 부칙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이 부칙을 현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방송사 사장을 퇴출하기 위한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방송법 개정안의 특정 조항을 문제 삼기보다는 조속한 법안 처리로 현재의 공영방송사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법안 처리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위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자체적으로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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