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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폭행 CCTV 삭제 혐의 광주시립요양병원 직원 영장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이 병원 직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입원환자 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7월 입원 병동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관련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원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를 병원장이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혐의로 병원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병원 측이 이 사건 경위를 담은 CCTV를 공개하지 않고 삭제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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