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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주혜란-현직판사 '보호구역' 땅 거래…법원 "사기는 아냐"

[취재파일] 주혜란-현직판사 '보호구역' 땅 거래…법원 "사기는 아냐"
임창렬 전 경기지사의 부인인 주혜란 씨는 지난해 5월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정 모 씨가 주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지난 2006년, 주 씨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며 12억 8천만 원에 경기 수원 소재 땅을 팔기로 했다는 게 정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주 씨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정관계에 많은 연을 맺고 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었고, 실제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받아 두 차례 구속되기도 한 점 때문에 사건은 주목받았습니다.

1년여가 흐른 뒤, 주 씨는 혐의를 일단 벗게 됐습니다. 우선 검찰이 지난해 8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주 씨가 정 변호사에게 사기를 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 씨가 정 변호사에게 6억 4천여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주 씨가 정 변호사를 기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토지 매매계약이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일단 계약서에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정 변호사 측이 주요 증거라고 제시했던 주 씨의 메모를 보더라도 '당시 수원시장과 주민들 사이에 상수원 해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한 점도 있었음'이라고 쓰여있을 뿐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즉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그 지정이 해제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주혜란)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주 씨가 정 변호사에게 돈을 일부 돌려줘야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 씨와 정 변호사의 매매계약 대상이 된 땅은 결국 경매에 넘어가 소유권이 한 투자회사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매매계약 당시 정 변호사가 주 씨에게 건넨 돈 가운데, 정 변호사가 이미 받은 배당금과 구상금을 제외한 6억 4천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주목받았던 점은 '주혜란'이라는 인물 때문이었지만, 정 변호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민사재판 내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땅을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는 계약을 진행하던 200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분으로 다른 기관에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서울고법에 복귀했다 지방 법원 두 곳의 부장판사로 지냈고, 이후 2012년 초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땅 투기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든 지점입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당시 지역 관계자인 신 모 씨에게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제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 문의하기도 하였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1심 판결'일 뿐입니다. 2017년 9월 19일 기준으로 아직 어느 쪽도 상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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