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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동료 흉기로 살해한 60대 경비원에 징역 20년

술에 취해 동료 흉기로 살해한 60대 경비원에 징역 20년
술에 취해 동료 경비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5일 저녁 6시 20분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동료 경비원 63살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A씨 등 동료 경비원 2명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자신의 초소를 찾아온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술값을 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폭행해 방어하다가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술값 문제는 없었다"며 이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친하게 지내던 동료를 수차례 찌르는 등 수법이 끔찍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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