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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계약, 전화 한 통으로 즉시 해지 가능

무인경비 계약, 전화 한 통으로 즉시 해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인경비 계약을 해지하려면 기기 철거와 회수 기간을 고려해 해지일로부터 한 달 전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고객이 즉시 계약 해지를 요청해도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한 달 뒤 해지가 가능하다"며 한 달간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뀐 약관에 따르면 서면 통지뿐 아니라 콜센터를 통해서도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 해지 효력은 고객이 희망한 날짜에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하도록 해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했습니다.

또,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할 때 고객의 거절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해 개정 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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