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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허위 비방' 신연희 측 "사실관계 인정…혐의 부인"

'문재인 허위 비방' 신연희 측 "사실관계 인정…혐의 부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구청장 측은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혐의 자체는 부인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신 구청장이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을 때라며 조기 대선이 실시 될 거라 미처 예상치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은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글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 측 증거목록 등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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