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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주택 긴급 이주비 1.3% 초저금리로 제공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이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3%의 초저금리로 제공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이 출시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해 위험 주택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이 대출의 한도는 수도권은 1억 5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되는데, 안전위험 D·E 등급 주택이나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내 노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으면서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신혼가구는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 원, 기타 지역은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신속히 이주해야 하는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자는 오는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우선 대출받을 수 있고, 다음달 16일부터는 재개발 구역 내 노후주택 거주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구역 주택 거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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