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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유지하려' 이혼서류·가족관계증명 위변조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내연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이혼소송 서류를 위변조해 공문서 변조·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59)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양 씨는 내연녀 P씨와의 관계 지속을 위해 2013년 5월 제주시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변호사 명의의 이혼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해 P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양 씨는 2014년 12월에도 미리 발급받아 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 인적사항 부분을 삭제한 뒤 P씨에게 보여주며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것처럼 속였습니다.

강 판사는 "준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분증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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