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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 美상원 통과…"한국·일본에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

국방수권법 美상원 통과…"한국·일본에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
미국의 국방·안보 관련 지출 내용과 정책의 큰 방향을 규정하는 국방수권법(국방예산법) 수정안이 18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미 상원은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약 7천억 달러(약 791조 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지원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89표 대 반대 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방예산은 전년 회계년도 6천190억 달러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무기구매·임금 등 국방부의 기본 운영 비용으로 6천400억 달러, 아프가니스탄·시리아·이라크 등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60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 북한 핵 위협을 고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에 미사일(MD) 강화 명목으로 85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미 행정부가 요구한 것보다 6억3천만 달러 많은 액수입니다.

법안은 알래스카주 포트그릴리 기지에 지상 요격기 최대 14개를 추가 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배치가 현실화하면 요격기는 최대 58대로 늘게 됩니다.

또 장병 등 임금을 전년 대비 2.1% 인상하고 합동타격전투기 94대에 106억 달러, 함정 13척에 25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각각 24대, 5척인 행정부의 요구안보다 많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러시아 컴퓨터 보안·바이러스 전문업체 '카스페르스키 연구소'(카스퍼스키 랩)의 미 정부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렌스젠더의 입대를 금지하는 지침에 제동을 거는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한 무기판매, 전략자산 배치 확대 등 이른바 '확장억제력' 강화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재래식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의 도발을 통해 핵 완성에 다가서며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최대 위협으로 급부상한 북한을 겨냥한 미 의회 차원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무기판매를 늘리고,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함께 장착할 수 있는 이중능력 전략기(dual-capable aircraft)와 같은 전략무기를 배치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등 확장억제력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태 지역의 미사일 방어 능력, 중장거리 타격 자산을 포함한 미국 핵심 군사 자산의 전개를 늘리도록 요청했습니다.

아태 지역 동맹국들과 군사 협력 및 통합 방어력을 증대하고, 미국의 핵전력 태세 확립에 필요한 각종 수정 조치를 주문하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비롯한 역내 동맹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통해 보장하는 기존의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법안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와 미·일확장억제대화(EDD)를 북한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필요 시 이를 좌절시키기 위한 미국의 핵 억지력 확대 정책을 약속하는 양자 대화 채널로 들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금지하는 등 제재를 권고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국방부에 북·중 무역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법안 시행 180일 이내에 국무부, 재무부, 국가정보국(DNI)과 협의를 거쳐 미 상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북 제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제외됐습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공화 상원 모두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의 수입 금지, 북한과 거래한 개인·기업의 미국 금융시스템 차단 등을 포함한 대북 제재 강화안을 제안했지만,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수권법에 담긴 요구는 강제력은 없으며, 국방부는 수권법 제정 이후 30일 이내에 의회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의회 군사위원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안은 상·하원의 조율과 협의를 거쳐 다시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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