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제품 유해성 확인 안 돼"…그사이 지나버린 공소시효

<앵커>

공정위 소위원회는 또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처벌하지 않은 이유로 "원료는 유해하지만 그걸 희석해 만든 제품이 유해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해자 측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가 유해하다는 점을 제조업체들이 충분히 알렸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정위 주장처럼 제품이 유해한지 알 수 없었다고 해도 이 점을 알리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겁니다.

[송기호 변호사/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 대리인 : 무슨 건강증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제품의 유해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명백하게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오늘(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선숙/국민의당 의원 :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것을 (업체가) 스스로 실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 절차 종결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제품의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문제는 공정위가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해당 업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는 점입니다.

재조사를 통해 업체의 잘못이 밝혀져도 처벌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졌습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등 형사 절차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법 해석에 따라서는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시효도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해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최대웅, 영상편집 : 조무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