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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이 낸 삼성합병 무효 소송 다음 달 19일 1심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삼성물산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결과가 다음 달 중순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함종식 부장판사는 오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소송 재판을 열어 변론을 끝내고 다음 달 19일 선고하기로 정했습니다.

양측은 오늘(18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의 1심 결과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일성신약 측은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기업인 삼성과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점이 형사재판에서 밝혀졌다"며 "이는 헌법이 정한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일성신약 윤병강 회장과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이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었고, 손자인 이 부회장이 겪는 고초를 외면할 수 없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있다"며 "지금이라도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가 이뤄지길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화해·조정 의견을 검토하겠지만, 이번 사건은 합병 무효소송"이라며 "소송 형태상 당사자 간의 화해나 조정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합병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당한 목적과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합병 무효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측도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내세우며 "일성신약이 증거로 제출한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면 국정농단 사건과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가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일성신약의 주장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이 사건 합병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또 특정인이 합병에 따른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배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병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정당성이 있고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됐다"며 "합병 무효 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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