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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쉬라고"…전국 7곳만 초등생 학원교습 밤 9시 제한

"언제 쉬라고"…전국 7곳만 초등생 학원교습 밤 9시 제한
전국 시·도별 학원 교습시간이 제각각이다.

학생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초등생 학원교습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시·도는 전국 17곳 가운데 7곳에 불과하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조례상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 등 학원 문을 여는 시간은 오전 5시로 거의 같지만, 종료 시간은 제각각이다.

초등학생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나 그 이후까지로 지정한 곳도 적지 않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한 곳은 세종, 인천, 전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7곳뿐이다.

밤 10시까지 허용한 곳은 서울, 대구, 광주, 경기, 대전, 강원, 부산, 전남 등 8개 시·도이다.

충북은 밤 11시까지, 울산은 자정까지로 돼 있다.

중학생의 경우 '밤 10시까지'가 9곳으로 가장 많다.

고등학생은 '자정까지'가 8곳으로 가장 많고, '밤 10시까지'가 5곳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은 특이하게 밤 11시 50분까지로 제한을 뒀다.

서울, 대구, 광주, 경기는 초·중·고교생의 학원 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울산은 자정까지로 통일했다.

나머지 교육청은 학교급별로 교습시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 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교습시간 단축은 쉽지 않은 과제다.

충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주기 위해 김병우 교육감 부임 이후 고교 2학년까지는 오후 10시까지, 고교 3학년은 오후 11시까지로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학원연합회가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주려면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수업, 야간 자율학습부터 완전히 자율화해야 한다"고 반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과거 학원 교습시간을 학교급별로 밤 10시까지로 일괄 단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 상정됐지만, "교습시간이 줄면 불법 과외가 성행,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주장이 더 우세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충북교육청은 오후 11시까지이던 초등학생의 학원 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충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종전과 같다.

도교육청은 심야에 거의 학원에 다니지 않는 초등학생들의 교습 제한시간부터 단축하고, 중·고교생은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학원연합회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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