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공로 은행직원
거액의 현금 인출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김 모(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20분 부산시 수영구 BNK 부산은행 수영지점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서 모(63) 씨의 돈 2천200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돈은 서울에 사는 서 씨가 이날 오전에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입금한 것이었습니다.
인출에 앞서 은행 본점의 전산 모니터링 담당자가 해당 계좌에 갑자기 거액의 현금이 오간 게 수상하다며 해당 지점으로 연락했습니다.
피해자도 뒤늦게 은행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영지점 직원은 경찰에 신고한 뒤 김 씨에게 인출하려는 현금의 용도 등을 물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돈을 입금한 지 40분이 지난 오후 12시 30분 해당 지점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대출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대출중개업체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줬을 뿐 보이스피싱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진=부산 연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