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평가하면서 적격·부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에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주 권한대행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진행을 위해 개인 의견을 자제했지만 바른정당을 대표해 심정을 보고하겠다"며 밤새 준비해온 7장 분량의 원고를 최고위 회의에서 읽었습니다.
우선 주 원내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공백'을 우려하며 24일 이전 국회 인준을 호소한 데 대해 "국회가 24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가·부결을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백을 이유로 (문 대통령이) 국회에 (김 후보자의 인준) 찬성을 강요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국회의 동의를 못 받고 공백 사태가 초래되면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각자 국민을 대표해 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를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외적·대내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능력이 있느냐와 경륜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부적격자'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