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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부과…최대 9천600원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9천600원의 유류 할증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 동안 따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되는데, 10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54.05센트로 150센트를 넘겼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활하면서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1천200원부터 최대 9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최소 1달러, 최대 5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2천2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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