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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민병주 前 단장 등 3명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국정원 댓글' 민병주 前 단장 등 3명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 민병주 前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인을 동원한 온라인 여론조작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댓글 사건 관련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됩니다.

민 전 단장은 오늘 오전 10시 14분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심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하고 수십억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 모 씨,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장 송 모 씨도 오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1년쯤 심리전단에서 외곽팀 관리 담당자로 지내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외곽팀장들이 활동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라미드 구조의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 원의 활동비를 받고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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