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취재파일] 현직 판사의 청문회 출석으로 확인한 '유일한' 사실

[취재파일] 현직 판사의 청문회 출석으로 확인한 '유일한' 사실
지난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알려진 것처럼 헌정 사상 최초였다. 일선의 여러 판사들 중에서도 오 판사가 어떤 대표성을 갖기에, 혹은 평소 김 후보자와 어떤 인연이 있기에 증인으로 채택됐는가를 두고 말들이 나왔다. 최근에 작성한 글 한 편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많았다. 정당성이나 명분 등은 의원들 간에 벌어진 공방으로 갈음하고, 논란 속에 진행된 현직 판사의 증인 신문이 실제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 자질을 판단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 해당 청문회는 국회 사이트 등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아래 스크립트는 영상을 보며 직접 작성했고, 관련 기사 링크는 포털이 아닌 언론사의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청문회 둘째 날(지난 13일), 오 판사는 법정의 재판석이 아닌 청문회장 발언대에 선 채로 증인 선서를 했다. 현직에 있는 만큼 이날 '공가'를 냈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은 발언 시간 앞부분을 할애해 오 판사의 증인 채택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장제원 의원/
저희 당이 오현석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던 거는 김명수 후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SNS 글 올린 데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그걸 비판하고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해 단식 투쟁하고 이런 것들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닙니다.

=> 오 판사가 앞서 논란이 된 글을 올린 곳은 법원 내부망이다. 일반인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SNS와는 대척점에 놓인 공간이다. 이를 두고 "그렇다 한들 내부망에는 그런 글을 올려도 된다는 것이냐"는 반박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대체 '그런 글'은 또 무엇인가"를 두고도 논쟁이 있었다. (해당 글은 독자의 판단을 위해 뒷부분에 전문을 실었다) 어찌 되었든 이 대목에선 청문회를 통해 오 판사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바가 적어도 SNS(?)에 글을 올리고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해 단식 투쟁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곽상도 의원님께서 (김명수 후보자에게) 오현석 판사가 올린 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헌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일부 법관이 판결에 이념, 주관을 개입해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튀는 판결'이라는 견해는, 그러니까 김명수 후보자께서 튀는 판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법관으로서 충실의 의무를 다해 내린 결론이라면 대법원 기존 판례 및 사회 일반의 생각과 달라도 판결을 폄훼, 해당 법관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 ① 이렇게 김명수 후보자 *오현석 판사를 잘못 이야기한 듯 를 옹호했습니다. 이 연관 관계를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 논란이 된 오 판사의 글에 대해 김 후보자가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따라서 두 사람에게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가 어떤 맥락에서 오 판사의 글에 동의하였는지, 무엇보다 타인의 주장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연관 관계에 있다'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다음에 ②블랙리스트 투쟁하면서 단식하는데 김명수 후보자가 가서 '단식 그만해라'고 하니 단식을 그만뒀어요. 자, 이렇게 오현석 판사의 행동과 김명수 후보자의 말이나 답변과 행동이 너무 일란성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채택한 게 왜 정치공세입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장 의원에 따르면 오 판사는 *블랙리스트 투쟁의 의미로 단식하였고, 이후 김명수 후보자가 오 판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단식 그만하라' 하니 중단하였다. 김 후보자의 옹호 발언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일란성'이라 할 만하다는 주장이다.

* 블랙리스트 투쟁: 이야기가 길어지니, 관련해 박하정 기자가 작성한 취재파일과 최근 기사를 링크한다.

▶ [취재파일] 왜 오늘 우리는 '법관의 독립'을 말하나
▶ "인적쇄신 등 사법부 자정해야"…현직 판사 금식 기도

본격적으로 신문이 이어진다.

장제원 의원/
- 자, 오현석 증인, 오현석 증인과 제가 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팩트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후보자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오현석 판사/
(=혼란스러운 표정. 답하지 못함)

- 어떤 관계세요?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 질문의 취지를 잘….

- 자, 친밀도. 어느 정도 친하십니까?
= 친분 없습니다.

- 전혀 없어요? 그냥 존경하십니까?
= 아…제가….

주호영 위원장/
증인,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취지)

장제원 의원/
- 증인께서 시간을 너무 뺏으시는데.

오현석 판사/
= 제가 법원에 근무하면서….

- 자, 존경하십니까?
= 사실 그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 자, 그러니까 존경하십니까?
= 그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 생각이 같으십니까? 그 분의 노선과 이념과 생각이 같으십니까?
= 제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 모르는데 '단식 그만하지' 김명수 후보자가 가서 '단식 그만하라' 그 한 마디에 단식을 그만합니까? 어느 누구, 어떤 선배가 와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합니까?
= 아닙니다.

- 그런데 왜 김명수 후보자 와서 '그만하십시오' 하니까 그만했습니까? 친하거나 존경하거나….
= 사실과 다릅니다.

- 뭔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톱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스톱하지 않습니까?
= 사실과 다릅니다.

- 어떻게 달라요?
= 개인적 친분이 없고 또, 그 분께서 저에게 중단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 오 판사와 김 후보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다. 김 후보자는 금식 중인 오 판사를 찾아가 그만두라 말한 적 없다.

-> 청문회에서 숱하게 인용된 기사들에도 등장한 기초적인 사실이다. 당시 오 판사를 찾아간 사람은 現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 소속 김창보 차장이다.
기사 출처: ▶ 김명수 후보자,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스스로 내려놓을까(종합)

(본문 中) 한편, 김창보(58·15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며 금식 투쟁을 벌였던 인천지법 오모 판사를 직접 찾아가 면담했다. (중략) 오 판사는 주변의 만류로 금식을 중단한 상태다.

이어지는 질의.

장제원 의원/
-자, 그러면 오현석 판사가 SNS에 "재판이 곧 정치이고, 정치색 없는 법관은 환상이다"라는 글을 올린 적 있죠?

오현석 판사/
=아닙니다.

-올린 적 없어요?
=법원 내부, 법관 전용 게시판에….

-아니, 그러니까 올린 적 없냐고. 이런 글을.
=SNS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글을 올린 적 있냐고요, 이런 글을.
=법원 내부 법관전용 게시판에..
-올렸죠?
=제가 글을 쓴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글에 대해서, 그리고 오현석 판사께서 평소에 '남의 해석일 뿐 대법원의 해석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튀는 판결에 대해서 김명수 후보자께서 국회에 단 답변에 대해서 오현석 판사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사법연수원 시절, 또, 예비판사 시절에 배운 원론적인 것을 글에 적었을 뿐입니다.


● 오 판사는 사법연수원 시절에 배운 내용의 글을 SNS가 아닌 내부통신망에 적었다.
-> 법원 내부망에 글을 적었다는 사실은, 해당 글을 최초로 옮겨 보도했던 기자도 이미 본문에서 밝힌 바 있다.
(중략)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40·사법연수원 35기)가 법원 내부망인 인트라넷 게시판에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글을 올린 것은 지난 30일이다.
기사 출처: ▶ 판사가 "대법원 판결 따를 필요 없다"…법원 '발칵'

또 하나, 마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처럼 다뤄진 오 판사의 글. 동료 판사들과 토론을 목적으로 썼다는 그 글을 직접 찾아 읽을 방법이 (여전히) 없다. 처음 보도한 기자가 온라인용 기사에 실은 전문을 옮긴다. 뒷부분 질의에도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발췌된 몇몇 문장이 아닌, 전체 글의 일독을 권한다. 앞서 장 의원이 인용한  '재판이 곧 정치이고, 정치색 없는 법관은 환상이다'라는 문장이 원문에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겠다.
법원, 재판, 생중계
● 다음은 (오 판사가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에 작성한) 글 전문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

요즘에 재판과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법원 판사들이 법률기능공으로 자기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켜놓고 근근이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정치에 부정적 색채를 씌우고 백안시하며, 정치와 무관한 진공상태에 사법 고유영역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고착시키며,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라는 환상적 목표 속에 안주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고착된 구시대 통념을 자각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 본연의 역할은 사회집단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얼핏 존경할 만하게 보이는 훌륭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정치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하는 한계를 보인다면 진정으로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제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사법부 판결의 그러한 약간의 다양성(정치적 다양성 포함)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존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우리 사회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자신감을 판사들부터 스스로 견지하면 좋겠습니다. 미성숙한 외부적 여건을 감안하면, 표현에서는 신중하게 할 일이지만,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복제 로봇이 아닌 이상, 판사 개개인은 고유한 세계관과 철학, 그 자신만의 인식체계 속에서 저마다의 헌법해석, 법률해석을 가질 수밖에 없음이 자명합니다. 누구나 서로 다른 빠르기의 시간좌표계를 가진다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상식을 반성하고 통념을 극복할 기회를 제공해주었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비슷합니다. 물론, 광속 미만에서 로렌츠 수축이 미미하듯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석의 차이가 경미하겠지만요.

독립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판사는 양심껏 자기 나름의 올바른 법률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고 그 자신의 결론을 스스로 내리라는 취지가 헌법 제103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명령이라고 말입니다. 차이와 다양성 자체가 의무일 수는 없지만, 법관의 독립을 긍인한다면 다소간의 차이와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파생합니다.

독립은 존재의 참된 본성입니다. 굳이 덧붙이자면, 佛家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하였고, 임제 선사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 하셨습니다. 그대로 받들기가 정말 어렵지만 무척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출처:  ▶ 판사가 "대법원 판결 따를 필요 없다"…법원 '발칵'

오 판사의 글을 두고 청문회에서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김명수 후보자를 상대로 진행한 질의응답 부분도 함께 옮긴다. 굵게 처리한 표현은, 오 판사의 글이 어떻게 질문의 전제로 활용됐는지 보여준다.

곽상도 의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인천지법의 오현석 판사의 이야기(글)가 있습니다. 남의 해석일 뿐이지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도 우리법, 아니 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입니다. 맞습니까?

김명수 후보자/
= 제가 오늘 확인한 것으로는 6월 달에 그만 둔 것으로 알아서.

- (오 판사가) 6월달에 그만뒀습니까?
= 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라고 하면, 그러면 일반인들은 판례 공부할 게 아니라 판사 성향을 공부해야 합니다. 판례나 법이 없으면 당사자들은 누구를 공부해서 누구 재판에 대처해야 하느냐. 판사가 뭘 생각하느냐, 판사 성향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물론 그것에 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자유롭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존중되어야 하지 무시되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 아니 대법원 판결이 나가도, 하급심에서 이렇게 다 뒤집고 관계없이 마음대로들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판 내용에 관해서는 결국 법관들이 각자 한 것인데, 결국 대법원에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급심에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 판사를 상대로 이어지는 장 의원의 마지막 신문 내용이다. (답을 구하는 절차 없이 장 의원의 발언으로 끝난다)

장제원 의원/
- 자, 이 두 분. 김명수 후보자가 동의하고 오현석 판사가 올린 글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 선배들, 칼럼리스트의 비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변호사는 '국민들은 내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려가 커지는 만큼 관련 명단을 당당히 공개해 재판받을 권리를 지켜야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또 과거 우리법연구회가 있을 때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있어서 그나마 견제가 가능했는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 실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어떤 분은 '무엇보다 국민의 공정한 받을 권리가 우선한다.' 어떤 칼럼리스트들은 '원님재판이 되거나 인민재판으로 번질 수 있다, 개인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관은 그런 논의를 삼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저는 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정치편향과 우리법연구회 강금실 법무장관이 ‘법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것이 한국 사법의 고유명제였는데 우리법연구회는 판결로만 하기 어려워서 모인 모임’이라는 실토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 그룹에, 오현석 증인이 함께 하고 있는 그 그룹의 수뇌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글을 썼다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일선 판사. 그가 한 때 몸담았던, 증언대로라면 가입했던 법원 내 십 수개 커뮤니티 중 하나일 뿐인 인권법연구회, 그것도 활동 범위가 겹치지 않은 시절 초대회장을 지낸 대법원장 후보자.

이날 오 판사의 출석을 통해 새로 알게 된 건 '그가 정말 김 후보자와 서로 잘 모른다'는 사실, 그 뿐이었다. 사적인 인연, 업무적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나왔다 한들,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 자질, 도덕성이나 전문성을 판단하는 데 어떤 단서가 되었을지 의문이다. 사법권력의 이념 편향을 걱정한다더니, 정작 일선 판사를 정치권의 이념 프레임 전쟁터로 불러낸 건 누구였나.  

아니나 다를까. 청문회 다음 날 나온 기사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재판은 곧 정치" 오현석 판사, 김명수 청문회 출석했지만…명분 없는 증인 채택 '민망'
▶ 김명수 '이념편향 유령' 쫓다가 자충수 둔 야당
▶ 청문회인지, 이념 검증의 장(場)인지...
▶ 보수야당, 애먼 현직 판사 불러 '사상 검증'
▶ 김명수 후보자 친분 없는 현직 판사 불러놓고…野 "무슨 관계냐"
▶ 현직 판사까지 불러 김명수 이념편향 따진 野
▶ 야당, 현직 판사 불러 사상검증…김명수 '이념 청문회'
▶ 현직 판사 헌정 사상 첫 증인 출석…與野, 김명수 이념 문제 '대리 검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