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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거절해…" 술 판매 방해한 옹졸한 수협이사·어촌계장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전 수협 이사와 어촌계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모 수협 전 이사 A(73) 씨와 모 어촌계장 B(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같은 수협이자 어촌계 소속인 해녀 10명에게 김모(여)씨가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해녀촌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라며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 씨에게 새 해녀촌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김 씨 등 해녀촌에서 주류를 팔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나서 주류판매를 독점해 한 달에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려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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