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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트랙터 상경투쟁 차단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 권고 수용

지난해 화물차량과 트랙터를 이용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상경투쟁을 경찰이 차단한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경찰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인권위가 이같은 판단과 함께 내놓은 권고를 내부 검토한 끝에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농은 작년 10월 5일과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집회에 참가하려고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을 운전해 이동하던 행렬이 경기 안성요금소와 서울 양재나들목, 한남대교 남단 등에서 경찰에 차단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경찰 조치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 당시 상황 대응을 총괄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게 기관경고 조치하고 집회·시위 대응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미 인권위에 구두로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권고 이행계획을 정리해 인권위에 문서로 공식 입장을 회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경기남부청장에게도 인권위 권고대로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와 트랙터에 깃발 등을 달고 줄지어 운행한 행위를 미신고 집회·시위로 보고 통제했지만, 인권위는 "공공 안녕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행 자체를 막은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랙터를 운행하지 않고 화물차에 실어 옮긴 것을 경찰이 '미신고 집회용품 소지·반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인권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위협적 기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전농 화물차량 수는 세종로소공원 인근 교통량을 고려하면 극심한 차량 정체를 유발할 수준이 아니었고, 차량을 공영주차장 등으로 안내하는 방법도 있어 접근 자체를 봉쇄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것이 인권위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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