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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130억 원 투자 손실 사건…검찰 특수부 투입

인하대학교가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을 계열 회사인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건을 검찰 특수부가 맡아 수사합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해당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인하대 관계자 5명에는 최순자 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최 총장 외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팀장과 전·현 처장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올해 4월 같은 내용으로 시민단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 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기존에 배당된 형사1부에서 특수부로 옮겨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발장에서 "인하대 재단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원어치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올해 2월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2015년 12월 -5.32%, 지난해 4월 -10.17%, 7월 -35.34% 등으로 급등하는 추세였음에도 인하대가 해당 채권을 매도하지 않아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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