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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 추가 구속수감…"도망할 염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 추가 구속수감…"도망할 염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중생 1명 외에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가해 여중생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15일)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장성학 영장 담당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양태,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소년원에 위탁 상태이던 A양은 재판 직전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장 판사는 "부산가정법원의 임시 조치가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최소되었으므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산보호관찰소장의 통고서에 따라 내려졌던 부산가정법원의 심리개시 결정이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취소되고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중처벌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영장이 발부된 14살 A 양은 10대 3명과 함께 지난 1일 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을 1시간 반 동안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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