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박 의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니 기각하고 1심의 구형처럼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심 당시 박 의원에 대해 "선거비용을 조달하고자 거액의 정치 자금을 수수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63살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천2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 의원의 범행으로 실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진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당시 국회가 임시 회기 중이어서 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어렵게 사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공천헌금 보도로 인생을 잘못 산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7일 오전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