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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수수' 박준영 의원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 '공천헌금 수수' 박준영 의원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박 의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니 기각하고 1심의 구형처럼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심 당시 박 의원에 대해 "선거비용을 조달하고자 거액의 정치 자금을 수수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63살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천2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 의원의 범행으로 실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진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당시 국회가 임시 회기 중이어서 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어렵게 사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공천헌금 보도로 인생을 잘못 산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7일 오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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